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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상식

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길은? 상고·파기환송 절차 완전정리

by 바니아인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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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요? 상고, 파기환송, 대법원 확정 절차 총정리

2심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이후 재판 절차, 알고 가셔야 합니다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상고’, ‘파기환송’, ‘심리불속행’, ‘대법원 확정’… 처음 듣는 말도 많고 복잡하기만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꽤 명확한 절차가 있어서, 알고 보면 이해가 쉬운 구조랍니다.

📌 그래서 오늘은 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상고 절차와 파기환송 시 재판이 어떻게 다시 열리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절차는 ‘상고’입니다.
이때 상고는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령 해석의 잘못, 절차적 위법이 있어야만 대법원이 받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다툰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대법원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포함)
  • 파기환송
  • 파기자판
  • 인용하여 파기 후 자판

이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헷갈릴 수 있는 파기환송 절차 이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정말 이게 ‘또 다른 재판’처럼 진행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건지… 궁금하시죠?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을까?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해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판결 확정 전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대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까지 충분히 다툰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문제만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큰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상고심의 기능은 '법 적용 검토'입니다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의 핵심은 하급심 판결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가입니다.
즉, 고등법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증거채택이 부당했거나, 법률 판단이 아예 틀렸다면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는지' 같은 사실적 판단은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헷갈려서 "대법원 가면 다시 다투자" 생각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말 그대로 '돌려보낸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깨뜨리고),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판단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아래 법원에 보내는 것이죠.
보통은 고등법원으로, 형사사건의 경우는 다시 지방법원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때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반드시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구속됩니다.

파기환송심은 완전한 새 재판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파기환송이 됐다고 해서 1심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지적한 법률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증거를 새로 제출하거나, 증인을 다시 부르기보다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대법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추가 변론이 허용되기도 하니, 단순한 형식은 아닙니다.

파기환송 이후에도 상고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다시 항소 또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결과가 또 다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역시 대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때도 다시 상고하려면 ‘법률심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곧장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법적 다툼의 시작이 될 수 있죠.

최종 확정이 되는 시점은 언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거나,
상고를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는 경우,
혹은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상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사건은 최종 확정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해당 판결은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자주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여기서 정리해드립니다

🔸 고등법원에서 지면 무조건 대법원에 갈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법률 해석의 오류나 절차 위반이 있어야만 심리 대상이 됩니다.

🔸 파기환송 되면 재판이 길어지나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한 번 더 재판이 열리는 셈이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새로운 사실심보다는 절차가 단축되기도 합니다.

🔸 파기환송심 결과가 또 마음에 안 들면요?
→ 다시 상고 가능합니다. 물론 또다시 대법원 문턱을 넘으려면 법률 위반 등 요건을 갖추어야겠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그 마지막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이라는 건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그게 진짜 끝은 아니더군요.
대법원이라는 마지막 문턱까지 준비해야만,
온전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파기환송이라는 절차가 개입되는 경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기분도 들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정확한 법 적용’이라는 가치를 위해 법원은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잡한 절차, 어떻게 느끼시나요?
법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혹시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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