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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상식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 완벽 정리!

by 바니아인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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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인용·기각·각하의 차이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뉠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경우, 최종적인 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인용, 기각, 각하인데요.

이 세 가지 개념은 단순히 "승소"와 "패소" 같은 개념이 아니라,
각각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탄핵 심판의 세 가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1. 인용(認容) – 탄핵 소추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인용은 쉽게 말해, 탄핵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파면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사유를 인정하여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2. 기각(棄却) – 탄핵 사유가 부족한 경우

기각은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즉, 국회가 소추한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반의 정도가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고 판단될 때 기각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각하(却下) – 심리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

각하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아예 사건 자체를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주요 헌법재판소 사건 중 일부가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각하되는 경우 예시

  • 탄핵 심판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탄핵 대상자가 심판 도중 사임하여, 심판할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각하는 기각과 달리,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조차 판단하지 않고
"심판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기각과 각하,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모두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구분 의미 판단 내용 결과
기각 탄핵 사유가 부족함 헌법재판소가 심리 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공직 유지
각하 심리 자체가 불가능함 절차적 요건 미비, 필요성 없음 등으로 심리 없이 종료 심판 종료

 

\쉽게 정리하자면,

  • 기각은 탄핵 사유를 따져본 결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
  • 각하는 아예 탄핵 심판을 진행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종료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탄핵 심판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파면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즉시 공직에서 파면되며, 법적으로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탄핵 대상자가 심판 도중 사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직자가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탄핵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알아두세요

탄핵 심판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의미와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앞으로도 탄핵 관련 논의가 나올 때, 오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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